번호판이 있는 차량의 경우, 일반적으로 '차량운반구' 계정과목으로 처리합니다. 이는 차량의 취득가액뿐만 아니라 취득세, 등록세, 번호판 부착 비용, 탁송료 등 차량을 취득하고 운행하기 위해 직접적으로 발생한 부대비용을 포함합니다.
만약 차량을 리스하거나 임차하는 경우에는 '지급임차료' 또는 '리스료' 등의 계정과목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자동차세, 과태료 등은 '세금과공과' 계정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전시회, 학회 용 판촉물 구매 시 사용하는 계정과목은 무엇인가요?
퇴사일이 5월 15일이고 회사의 5월 급여일이 말일일 경우, 5월 급여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최저한세액 적용으로 공제받지 못한 노란우산공제 금액은 이월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