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는 의무 가입 기간 3년 동안 계좌에 납입한 금액을 투자 상품으로 운용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ISA는 중도인출이 가능하며, 납입 원금 범위 내에서 횟수 제한 없이 인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도인출 시에는 해당 금액만큼의 납입 한도가 재생성되지 않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의무 가입 기간 3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 해지할 경우, 계좌에서 발생한 이익에 대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일반 과세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