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신호수가 착용하는 조끼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건설 현장에서 근로자의 안전 및 보건 확보를 위해 사용되는 비용으로, 신호수가 착용하는 조끼는 야간이나 악천후 시 시인성을 높여 사고를 예방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산업안전보건관리비 항목 중 개인보호구 구입비 등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조끼가 근로자의 재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어야 하며, 안전 인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있는 현장에서는 안전관리자를 선임한 경우에만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수행하는 안전보건보조원(신호수 포함)의 피복비 등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 가능합니다. 안전관리자 선임 의무가 없는 현장에서도 산업재해 예방 업무만을 전담하는 경우 사용 가능할 수 있습니다.
만약 해당 조끼가 근로자 보호 목적 외에 현장 밖의 원활한 공사 수행을 위한 교통 정리 등 다른 목적을 겸하는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