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상 주6일 근무는 허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다른 평일에 대체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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