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6일 근무를 하는 근로자의 법적 권리와 보호 사항에 대해 알려주세요
2024. 11. 16
근로기준법상 주6일 근무는 허용되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주휴일)을 의무적으로 부여해야 합니다.
1주 동안 소정의 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주휴수당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일 근로시간 × 시급으로 계산됩니다.
근로자의 기본 권리로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의 재량이 아닌 법적 의무사항입니다.
공휴일 근무 시 다른 평일에 대체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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