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 절차 중인 근로자를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키는 것은 근로계약의 당연 종료 사유에 해당하여 원칙적으로 가능하나, 해당 근로계약이 반복적으로 갱신되어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와 다를 바 없는 지위에 있다면 정당한 이유 없는 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사용자의 별도 해고 조치 없이 근로관계는 당연히 종료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계약기간이 끝났다는 이유만으로 퇴사시키는 것이 항상 정당한 것은 아니며, 해당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기대권 형성 여부, 그리고 징계 절차와의 실질적 관련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