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심폐소생술(CPR) 등 응급처치 교육비용을 사용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해 필요한 심폐소생술(CPR) 교육비와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및 임대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건설 현장의 응급상황 초동 대처 시스템을 구축하고 근로자의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