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결제 수단을 이용한 개인통관 건이라 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없는 자가사용 목적의 수입이라면 부가가치세 환급은 불가능합니다.
부가가치세 환급은 사업자가 사업을 위해 재화를 수입하고, 세관장으로부터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개인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하는 경우에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결제 수단이 중국 결제(알리페이, 위챗페이 등)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의 목적이 사업용인지 개인용인지가 환급 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입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특수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위와 같은 특수한 사유가 없는 일반적인 개인 직구 건이라면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간주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