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에 사업을 영위하다가 작년에 폐업한 경우, 폐업한 과세기간의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는 사업자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업을 통해 발생한 소득에 대해 납부하는 세금입니다. 따라서 사업을 중단했더라도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소득이 있다면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폐업한 상태라면, 해당 과세기간의 소득을 정리하여 관할 세무서에 기한 후 신고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일년 반 동안 사업을 하다가 작년부터 중단한 경우, 과거 소득에 대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직원 1명당 연간 복리후생비 한도액이 어떻게 되나요?
징계위원회 통보를 이메일로 진행할 경우 법적 효력이 있나요?
징계처분 통지서를 근로자가 수령 거부하는 경우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