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법상 임직원을 위해 지출하는 복리후생비는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 전액 손금으로 인정되며, 별도의 1인당 연간 한도액이 법령으로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복리후생적 재화 제공에 대해서는 1인당 연간 10만 원의 한도가 적용됩니다.
사업자가 자기생산·취득재화를 임직원에게 복리후생 목적으로 제공할 때, 다음 항목별로 각각 사용인 1명당 연간 10만 원 이하인 경우에만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지 않습니다.
위 한도인 10만 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재화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