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화나 용역의 공급가액이 부가가치세 별도로 책정된 경우, 공급가액은 거래 당사자 간에 합의된 금액이며 부가가치세액은 그 공급가액의 10%로 계산합니다.
부가가치세가 별도라는 것은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의미이므로, 다음과 같이 계산합니다.
예를 들어, 공급가액이 100만 원으로 책정된 경우 부가가치세액은 10만 원이 되며, 최종적으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는 총액(공급대가)은 110만 원이 됩니다.
만약 거래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지 불분명하거나 별도로 표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것으로 보아 '대가 × 100/110'을 통해 공급가액을 역산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