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통관 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환급 대상이 아니며,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수입하는 경우에만 매입세액 공제를 통해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가가치에 대해 과세하는 세금으로, 사업자가 수입 시 세관장에게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개인(비사업자)이 자가사용 목적으로 물품을 수입할 때는 사업과 관련이 없으므로 매입세액 공제 대상이 아니며, 따라서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다음과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는 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개인통관 건은 사업용이 아니므로 일반적인 매입세액 공제 절차를 이용할 수 없으며, 위와 같은 특수한 사유가 없는 한 납부한 부가가치세는 최종소비자가 부담하는 세금으로 간주되어 환급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