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 환급세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주로 환급받은 세액이 과다하게 계산되었거나, 환급의 기초가 된 거래가 사후적으로 변동되어 환급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된 경우입니다.
주요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러한 반환 사유가 발생하면 해당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시 납부세액에 가산하여 신고·납부해야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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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급받은 부가세액을 국가에 반환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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