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는 국세환급금에 관한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세무서장이 국세환급금통지서를 발급하기 전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양도 요구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국세환급금 양도 절차 및 유의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요구 절차: 양도인과 양수인의 주소 및 성명, 양도하려는 권리의 내용을 기재한 '국세환급금 양도 요구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양도인의 인감증명서를 첨부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충당 우선 원칙: 세무서장은 양도 요구가 있더라도 양도인 또는 양수인이 납부할 국세 및 강제징수비가 있는 경우, 이를 먼저 충당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양도 요구에 따릅니다.
가산금의 귀속: 양도인과 양수인 간에 별도의 특별한 약정이 없다면, 국세환급금 전액을 양도한 경우 양수인에게 가산금이 지급됩니다. 일부를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일까지의 가산금은 양도인에게, 양도일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의 가산금은 양수인에게 귀속됩니다.
주의사항: 채권양도 당시 발생하지 않은 장래의 채권이라도 권리 특정이 가능하고 가까운 장래에 발생할 것이 상당 정도 기대된다면 양도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국세환급금 결정이 취소되거나 이미 지급된 금액의 반환이 필요한 경우 등에는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되므로 사전에 세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