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용자가 체불된 퇴직금에 대해 지급각서를 작성하는 것은 채무를 승인하는 행위로 보아 소멸시효가 중단됩니다.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까지 진행된 시효 기간은 효력을 잃고, 승인 행위가 있었던 시점부터 소멸시효가 새로 진행됩니다. 따라서 지급각서 작성은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초기화하여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유효한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다음 사항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는 것만으로는 시효 중단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시효 완성이 임박한 경우라면 지급각서 작성과 더불어 법적 조치를 병행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