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자동심장충격기(AED)를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고용노동부의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 개정에 따라, 건설 현장에서 응급상황 발생 시 초동 대처를 위해 필요한 자동심장충격기(AED) 구입 및 임대 비용을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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