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 서류가 반려된 경우, 해당 민원 신청 시 기재한 연락처(전화번호, 전자우편주소 등)를 통해 민원인에게 반려 사실과 그 사유가 통지됩니다.
민원 신청서에는 민원인의 성명, 연락처, 사업자등록번호 등을 기재하도록 되어 있으며, 세무서장은 민원 서류에 흠이 있어 보완이 필요하거나 반려해야 할 사유가 발생하면 신청인에게 이를 지체 없이 통지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신청 등 민원 업무를 대리인이 아닌 대표자 본인이 신청했다면 대표자에게 직접 연락이 가게 되며, 대리인이 신청했다면 대리인에게 통지될 수 있습니다.
만약 반려 사실을 확인하고 싶으시다면 홈택스 홈페이지의 '민원증명 민원신청결과조회' 메뉴에서 신청한 민원의 처리 상태와 반려 사유를 직접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