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연말정산 의료비 공제 시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을 경우 어떤 불이익이 발생하나요?
2026. 9. 4.
실손의료보험금 수령액을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서 차감하지 않고 공제받는 경우, 이는 과다공제에 해당하여 추후 가산세를 포함한 세액을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근로자가 실제로 부담한 의료비에 대해서만 적용되므로,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전받은 실손의료보험금은 공제 대상 의료비에서 반드시 제외해야 합니다. 이를 반영하지 않고 공제받은 사실이 과세관청에 의해 확인되면 다음과 같은 절차와 불이익이 따릅니다.
추가 납부 및 가산세: 과다하게 공제받은 세액만큼을 다시 납부해야 하며, 신고기한이 지난 후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에 대해 과소신고가산세(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 경과일수 × 2.2/10,000)가 추가로 부과됩니다.
수정신고를 통한 감면: 만약 실손의료보험금 수령 연도가 의료비 지출 연도와 달라 불가피하게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보험금 수령 연도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한까지 수정신고를 완료하면 가산세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주의사항: 의료비 세액공제는 의료비를 지출한 연도에 공제받는 것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이 완료된 후 보험금을 수령했더라도, 해당 과세연도의 소득세액을 수정하여 신고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사내근로복지기금이나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받은 지원금 또한 동일하게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야 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