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폐업하는 상황에서 사직서에 '회사 사정에 의한 권고사직'임을 명시하여 제출하는 것은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확보하고 비자발적 이직임을 증명하는 데 매우 중요한 전략입니다.
폐업으로 인한 퇴직은 근로자의 의사와 무관한 비자발적 이직에 해당하므로, 사직서에 퇴직 사유를 명확히 기재하는 것이 추후 고용센터에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을 인정받는 데 유리합니다. 단순히 '개인 사정'이나 '일신상의 사유'로 기재할 경우 자발적 퇴사로 오인되어 수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회사가 '개인 사정'으로 기재할 것을 강요한다면, 이는 사실과 다른 허위 신고가 될 수 있으므로 즉시 서명하지 말고 강요된 상황임을 입증할 자료를 확보한 뒤 전문가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