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일과 휴일은 다음과 같은 차이가 있습니다.
주휴일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1주일에 1회 이상 반드시 부여해야 하는 유급휴일입니다.
휴일은 근로제공 의무가 없는 날로, 법정휴일(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과 약정휴일(회사 창립기념일 등)로 구분됩니다.
휴일 근로 시 8시간 이내는 통상임금의 150%, 8시간 초과는 200%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