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해조서에 '실수령액'으로 명시된 금액은 일반적으로 세금을 공제한 후의 금액을 의미합니다. 즉, 세후 금액으로 지급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과정에서 합의가 이루어지고 화해조서에 '실수령액'이라는 문구가 포함된 경우, 이는 당사자 간에 세금 공제 후 최종적으로 지급받을 금액을 명확히 하기 위한 것입니다.
따라서, 화해조서에 명시된 실수령액은 세금을 제외한 금액이므로, 해당 금액을 기준으로 지급이 이루어집니다. 만약 합의금의 성격이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에 해당하여 세금이 부과되는 경우, 회사는 해당 세금을 원천징수하여 납부할 의무가 있으며, 근로자는 최종적으로 실수령액을 받게 됩니다.
다만, 합의금의 성격이 비과세 대상(예: 위자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므로 실수령액과 총 지급액이 동일할 수 있습니다. 합의금의 정확한 세금 처리 및 성격 판단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전문가와 상담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