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세기간 종료일(12월 31일) 현재 주택을 2채 이상 보유하고 계신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는 원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중에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더라도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고 있다면 공제가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2023년 중에 새로운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되었다가, 3개월 이내에 기존 주택을 양도하여 2023년 12월 31일 현재 1주택만 보유하게 된 경우, 신규 주택에 대한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에 대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세대원 명의의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은 세대주가 공제받을 수 없으나, 특정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원의 경우 공제가 가능합니다. 해당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