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MT(특정금전신탁)에서 발생한 원천징수 세액은 '선납세금' 계정으로 회계처리합니다.
이는 납부한 세금을 미리 납부한 것으로 간주하여 향후 세금 신고 시 차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계정입니다. 이자 수익은 총수익으로 인식하고,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회계 처리 예시는 다음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총수익 100원, 비용 10원, 과세대상수익 90원인 경우, 회계 처리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 이자수익 90원 / 선납세금 (원천징수액) / (나머지 금액은 보통예금 또는 단기금융상품 등)
만약 총수익과 비용을 모두 회계처리하는 경우, 총수익 100원, 신탁보수 등 비용 10원, 이자수익 90원으로 구분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된 세금은 선납세금으로 처리합니다.
참고로, MMT는 실적배당형 상품으로 이자 금액이 재투자됨에 따라 금융자산이 발생한 것으로 회계처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