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 적용 후 상시근로자 수가 감소하여 세액을 추징하게 되는 경우, 전년도에서 이월된 세액공제액이 있다면 해당 이월세액에서 먼저 차감한 후 남은 세액공제 금액은 다시 이월시킬 수 있습니다.
이는 통합고용증대세액공제뿐만 아니라 기존의 고용증대세액공제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칙입니다. 세액공제액을 한도로 먼저 납부하도록 되어 있으며, 최저한세 적용 등으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이월공제 기간 내에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비거주용 상가 건물 임대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공제받을 수 없나요?
육아휴직으로 무급인 직원을 상시 고용 종업원 수에서 제외해야 하나요?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 자료는 어디서 다운로드 받을 수 있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