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으로 소멸된 피합병법인의 근로자가 합병법인으로 전입하여 계속 근무하는 경우, 합병법인은 해당 근로자의 피합병법인 재직 기간 동안 발생한 근로소득을 포함하여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이는 합병법인이 피합병법인의 임직원에 대한 연말정산 의무를 승계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합병법인은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임직원의 2025년 귀속 연말정산 의무를 수행하며, 피합병법인 재직 기간의 근로소득은 '전근무지 소득'으로 합산하여 처리합니다.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