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 대상 소규모 사업자는 직전 과세연도 수입 금액이 업종별로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2025년 현재 기준, 주요 업종별 수입 금액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변호사, 세무사, 의사 등 전문직 사업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규모와 관계없이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므로 간편장부 대상자가 아닙니다.
또한, 2025년에 새로 사업을 시작한 경우에는 직전 연도 수입 금액 기준과 관계없이 간편장부 대상자에 해당합니다.
개인사업자로서 월세 외에 경비로 인정되는 항목은 무엇이 있나요?
복식부기 의무자가 사업장 외 사업소득을 추계로 신고할 수 있나요?
성실신고대상 개인사업자의 주요 유형자산 명세서 작성 시,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취득가액 5천만원 이상인 유형자산(차량운반구 제외)은 해당 연도에 취득한 자산만 작성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