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에 대한 가산세는 국세에 해당하며, 지방세에는 직접적으로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종합소득세의 10%에 해당하는 지방소득세가 별도로 부과되며, 이 지방소득세 납부 기한을 넘기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 납부기한(5월 31일)까지 납부하지 못한 경우, 미납부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미납부세액 × 3/10,000 × 미납일수)를 더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종합소득세분 지방소득세도 납부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동일한 방식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