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의 회계처리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배당 결의 시 분개: 주주총회에서 배당을 결의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예시: 10,000,000원의 현금배당 결의 시, 이익준비금 1,000,000원 적립 의무가 있다면 차변 이월이익잉여금 11,000,000 / 대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대변 이익준비금 1,000,000
2. 배당금 지급 시 분개: 실제 배당금을 지급하는 시점에 다음과 같이 분개합니다. 이때, 배당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예시: 10,000,000원의 배당금을 지급하고, 배당소득세 1,540,000원(15.4%)을 원천징수하는 경우 차변 미지급배당금 10,000,000 / 대변 보통예금 8,460,000 / 대변 예수금 1,540,000
3. 원천징수 및 신고: 원천징수한 배당소득세는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예: 6월 15일에 지급했다면 7월 10일까지 신고·납부)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