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일 것: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미만인 경우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합니다.
복식부기로 장부를 작성하여 신고할 것: 간편장부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복식부기 방식으로 장부를 작성하고 신고해야 합니다.
참고 사항
만약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거나, 해당 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이면서 직전 연도 수입금액이 2,40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복식부기 의무자에 해당하며, 이 경우에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면 기장세액공제는 적용되지 않지만, 무신고 가산세 등의 불이익을 피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임대업 관련 대출 이자 비용이 많아 실제 발생한 비용이 기준경비율보다 높을 경우, 간편장부 대상자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것이 절세에 유리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