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수급을 위한 피보험 기간 요건은 이직일 이전 18개월간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만약 현재 직장에서 180일을 채우지 못했더라도, 이직일 이전 18개월 내에 다른 직장에서의 피보험 기간을 합산하여 180일을 충족하면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취업 공백기가 있는 경우, 해당 공백기는 실업급여 수급 자격 판단 시 이직일 이전 18개월이라는 기준 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이직 사유가 수급자격 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재취업을 위한 적극적인 구직 노력을 해야 합니다. 또한, 실업 신고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실업급여를 신청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