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업종코드 451102 '주거용 건물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에 해당될 수 있습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에 따르면, 건설업은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사업이 '주거용 건물 건설업'을 주된 사업으로 영위하는 중소기업에 해당하고, 감면 요건을 충족한다면 특별세액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감면 대상 업종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에 따른 업종 분류가 중요하며, 실제 사업 내용과 부합해야 합니다. 또한,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여부, 감면 비율 적용 등 세부적인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정확한 적용 여부는 사업 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