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의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그러나 장부기장 방식에서 추계방식(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으로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정성훈 회계사가 검증한 답변이에요.
지수회계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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