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가 가능한지 알려주세요.

    2025. 5. 29.

    간편장부로 종합소득세 신고 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의 수정신고는 일반적으로 불가능합니다.

    1.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기장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고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한 경우, 과소신고한 소득금액이 발견되어 수정신고 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2. 그러나 장부기장 방식에서 추계방식(단순경비율, 기준경비율)으로의 변경은 수정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3. 국세기본법에 따르면, 이러한 변경은 수정신고나 경정청구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간편장부로 신고한 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수정신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관련 질문들을 찾아봤어요.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신고한 후 수정신고 시 기장세액공제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장부기장 방식을 변경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것이 있나요?
    사장님, 세무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이런 질문은 궁금하지 않으세요?

    홈
    홈으로
    전문가들이 검증한 다른 콘텐츠 보기
    말풍선
    새 질문하기
    세무·노무·법률, AI 세나가 24시간 답변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