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르바이트 비용을 1월에 근무하고 2월에 지급하는 경우, 해당 비용은 2월 원천징수 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는 소득이 실제로 지급되는 시점을 기준으로 이루어집니다. 따라서 1월에 근무한 것에 대한 급여를 2월에 지급한다면, 그 지급 시점인 2월에 원천징수 대상이 됩니다. 원천징수 의무자는 급여 지급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세 신고 및 납부를 이행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2월에 급여를 지급했다면 3월 10일까지 신고 및 납부를 완료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