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실제 지급되지 않은 인정상여도 주민세 종업원분에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인정상여는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소득으로서,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지방세법에서는 주민세 종업원분의 과세표준을 종업원에게 지급한 급여 총액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이 급여 총액에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에 해당하는 모든 금액이 포함됩니다. 따라서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로 처분된 인정상여 역시 주민세 종업원분 계산 시 급여 총액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관련 법령은 다음과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