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상실 신고 시 이직사유코드를 '11. 개인 사정에 의한 자발적 퇴사'로 입력하신 것이 맞는지 확인하시려면, 해당 직원이 실제로 개인적인 사유로 퇴사했는지 여부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 코드는 근로자 본인의 질병, 육아, 학업, 이직, 휴식 등 개인적인 사유로 인해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에 사용됩니다. 이 경우 원칙적으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만약 퇴사 사유가 개인적인 사정 외에 사업장의 경영 악화,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사업장 사정에 의한 것이라면 다른 코드를 적용해야 합니다. 특히, 회사의 권유에 의한 퇴사(권고사직)의 경우, 그 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 가능 여부 및 회사의 고용지원금 수급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정확한 코드 적용이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이직사유코드 적용은 회사와 근로자 모두에게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실제 퇴사 사유와 일치하는 코드를 신중하게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