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랜서 계약을 체결했더라도, 실제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면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유급휴일에 대한 수당이며, 연차수당은 1년간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지급되는 수당입니다.
이러한 수당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제도로, 계약서상 명칭이 프리랜서라 할지라도 실제 근무 형태가 사용자의 지휘·감독 하에 정해진 시간과 장소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등 근로자성을 인정받을 경우 지급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은 계약서의 명칭보다는 실제 고용 관계의 실질적인 내용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프리랜서로 일했더라도 근로자성을 입증할 수 있다면, 체불된 주휴수당 및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