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르면, 물적 시설이란 계속적·반복적으로 사업에만 이용되는 건축물, 기계장치 등의 사업설비(임차한 것을 포함한다)를 의미합니다.
이는 사업자가 독립적으로 생산재 또는 생산용역을 투입하여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데 사용되는 유형의 자산을 말하며, 임차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됩니다.
신한카드로 지방세 납부가 가능한가요?
A회사로부터 근로소득을 받고 연말정산 완료했으며 B회사의 외주를 받아 사업소득이 발생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사업소득에 대하여 중소기업 소득세 감면 적용이 가능한가요?
접대비 한도초과액은 세무조정 시 기타사외유출로 처리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