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조건 저하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수급 자격은 임금 감소율이 반드시 20% 이상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2] 제13호에 따라, 임금 감소율이 20% 미만이거나 이직 전 1년 이내 2개월 미만으로 발생했더라도, 사회 통념상 타당성이 없는 근로조건 저하로 인해 통상의 다른 근로자라면 이직했을 것이라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정당한 이직 사유로 인정받아 실업급여 수급 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회사의 경영 악화 등 불가피한 사정으로 인한 근로조건 저하가 상당 기간(예: 6개월 이상) 지속되어 다른 근로자들도 이직을 고려했을 만한 상황이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임금 감소율이나 발생 기간만을 기준으로 판단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과 회사의 사정, 그리고 근로조건 저하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