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을 이미 하셨더라도,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실 때 연말정산 시 반영했던 부양가족을 다시 반영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다만, 부양가족 공제는 중복으로 받을 수 없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나 자녀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 또는 형제자매가 각각 공제를 받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 공제를 잘못 적용했거나 누락한 부분이 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매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에 수정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 기간에 직접 수정하면 가산세 부담 없이 바로잡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기간을 놓치거나 국세청 점검에서 적발될 경우, 과소신고 가산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