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편장부대상자가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은 경우, 해당 공제액은 종합소득세 신고 시 수입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간이과세자가 추계로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신용카드 발행세액공제를 받은 부가가치세액이 총수입금액에 산입됩니다.
진료는 11월인데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다음년도 5월에 해서 그 돈이 6월에 들어온 경우, 매출은 언제 인식해야 하나요?
부부 중 한 명이 소득이 없을 경우, 소득이 있는 배우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시 유의사항은 무엇인가요?
비거주자의 연말정산 시 적용되는 세율은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