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 시 세율 적용은 원칙적으로 거주자와 동일한 규정을 따릅니다. 다만, 비거주자의 경우 본인에 대한 인적공제 외의 다른 인적공제(부양가족 등)는 적용되지 않으며, 특별소득공제, 자녀세액공제, 특별세액공제 등도 적용되지 않습니다.
국내 원천 근로소득에 대해 원천징수된 세액이 있는 경우, 이는 공제되는 세액으로 취급됩니다. 비거주자는 국내 원천 소득에 대해서만 납세 의무가 있으므로, 해당 소득에 대해서만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됩니다. 만약 조세조약이 체결된 국가의 거주자라면, 조세조약에 따라 우리나라의 과세권 여부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