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 가맹점 가입 의무를 지연 이행한 경우,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적용이 배제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지연 가입에 정당한 사유가 인정된다면 감면 배제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 수 있으며, 이 경우 감면 적용 가능 여부는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됩니다.
만약 지연 가입 후에도 감면 기간이 남아 있고 가입 상태가 유지된다면, 가입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다음 과세연도부터 남은 감면 기간에 대해 세액 감면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의무 불이행에 대한 정당한 사유 인정 여부는 사실 판단의 영역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