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부모공제는 소득 요건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나, 다음과 같은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배우자가 없을 것: 미혼, 이혼, 사별 등으로 법적 배우자가 없어야 합니다.
거주자일 것: 대한민국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거주자여야 합니다.
자녀가 기본공제대상자일 것: 직계비속(자녀 또는 손자녀)이나 입양자가 소득세법상 기본공제대상자에 해당해야 합니다. 이는 해당 연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 급여액 500만 원 이하)이며, 나이는 만 20세 이하(장애인의 경우 나이 요건 없음)여야 합니다. 또한, 해당 자녀는 공제를 신청하는 본인에게만 기본공제대상자로 적용되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위 요건을 충족하면 종합소득세 신고 시 한부모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한부모공제 금액은 100만 원이며, 부녀자 공제 요건도 충족하는 경우 공제 금액이 더 큰 한부모공제를 선택하는 것이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