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 공동사업자의 기장의무가 간편장부 대상자이더라도 복식부기로 신고하는 경우 기장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기장세액공제는 공동사업장에서 분배받은 소득에 대해 거주자별로 계산되며, 각 거주자별로 100만원 한도 내에서 적용됩니다.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장하고 관련 서류를 제출하면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복식부기의무자라면 20%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외부조정대상자로 지정된 경우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해야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세무사가 자기 명의로 작성된 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신고하는 경우에는 가산세가 적용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