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대비 중 경조사비는 건당 20만원까지는 청첩장, 부고장 등 관련 증빙만으로 비용 인정이 가능합니다. 다만,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등 적격증빙을 갖추어야만 한도 내에서 비용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20만원을 초과하는 경조사비에 대해 적격증빙을 갖추지 못하면, 해당 경조사비 전액이 손금으로 인정되지 않으니 유의해야 합니다.
개인사업자도 한부모공제가 가능한가요?
네트제 계약에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간편장부 대상 공동사업자의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