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료가 11월에 이루어졌다면, 해당 연도의 수입으로 인식해야 합니다. 비록 병원에서 공단에 청구를 다음 해 5월에 하고 대금이 6월에 입금되더라도, 의료 용역이 완료된 시점(진료 시점)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것으로, 실제 현금의 수입 시점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11월에 발생한 진료 용역에 대한 매출은 해당 연도의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