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수사업자의 경우, 소규모 사업자 기준인 연 수입금액 4,800만원 미만 여부를 판단할 때 직전연도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판단합니다.
이는 사업자별로 직전연도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기장의무를 판단하며, 복수 사업장이나 겸업 사업자의 경우에도 주업종의 기준금액으로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직전 사업연도의 수입금액 합계액으로 하여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각 사업장별로 수입금액을 따로따로 보는 것이 아니라, 사업자 전체의 직전연도 수입금액 합계액을 기준으로 소규모 사업자 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