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은 「소득세법」 제164조의2에 따른 특례 규정을 따릅니다. 거주자의 사업소득이나 인적용역 기타소득과 달리,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은 원천징수 시점에 원천징수영수증 등을 통해 관리되며, 지급명세서 제출은 해당 소득을 지급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핵심 요약
제출 대상 아님: 비거주자에게 지급하는 기타소득은 거주자 대상의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대상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출 기한: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한 자는 지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2월 말일까지 '지급명세서'를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원천징수 의무: 비거주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의 종류에 따라 정해진 세율로 원천징수하여, 원천징수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