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11월에 이루어진 진료에 대한 매출은 2025년에 인식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의료 용역의 경우, 실제 진료가 완료된 시점을 수입 시점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비록 병원에서 건강보험공단에 진료비를 청구하는 시점이 2026년 5월이고, 실제 대금이 지급되는 시점이 2026년 6월이라 할지라도, 의료 용역이 제공된 2025년 11월에 매출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이는 발생주의 회계 원칙에 따른 것으로, 현금의 수입 시점과 관계없이 경제적 사건이 발생한 시점에 수익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25년 11월에 제공된 진료 용역에 대한 매출은 2025년 사업장 현황 신고 및 종합소득세 신고에 포함되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