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 체납액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원칙적으로 더 이상 추징이 불가능합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국세징수권은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소멸합니다. 일반적으로 체납액이 5억원 미만인 경우 5년, 5억원 이상인 경우 10년의 소멸시효가 적용됩니다.
하지만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납부 고지, 독촉, 교부 청구, 압류 등의 사유가 발생하면 소멸시효는 중단되며, 중단된 시효는 해당 사유가 종료된 때부터 새로 진행됩니다. 또한, 분납 기간, 징수 유예 기간, 압류·매각 유예 기간, 체납자의 국외 체류 기간 등 특정 기간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정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단정하기 전에 이러한 중단 및 정지 사유를 면밀히 검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