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의 교육세 중간예납 신고 및 납부 기한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6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사업연도가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인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 기간은 1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납부 기한은 8월 31일까지입니다.
다만, 사업연도가 3개월 이하인 법인, 합병 또는 분할에 의하지 않고 새로 설립된 법인의 최초 사업연도, 청산법인, 휴업법인 등은 중간예납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